소위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24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앞서 김건희 여사의 1심 재판부와 달리 ‘샤넬 가방’ 수수를 유죄로 판단하며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당시 건너간 샤넬 가방은 통일교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였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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