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토부는 지난 9일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하고 이달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부와 국토계획법 등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공사 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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