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북 전주시의회 5분 발언에서 동료 의원에 대한 의혹 제기로 고소를 당한 정의당 한승우 전주시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한 의원의 발언이 감사원 보고서를 토대로 발언했고, 공직자에 대한 공적 사안이라고 판단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발언은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발언한 만큼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또 발언 내용 등은 공직자에 대해 감시·비판하는 내용이고, 이는 공적 관심사항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 혐의의 구성요건을 조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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