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청탁 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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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청탁 알선수재

또 전달된 금품에 통일교 사업을 위한 청탁성이 인정됨에 따라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도 유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이와 함께 전씨가 고문료 명목으로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기업들로부터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과 관련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통일교 측 인사로부터 각종 지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총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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