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공천 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국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에 앞서 강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총 3억2000만원을 반환했다”며 “1억원에 정치 생명을 걸 가치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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