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약을 과다 복약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과 관련해 담당 수사관인 A경감 등 2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이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들의 관리 소홀 등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를 감찰 조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관 한 명은 물을 뜨러 복도로 나갔고, 다른 수사관은 A씨의 전산상 기록을 들여다보기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며 "A씨를 방치한 정황 등은 없다고 보고 경고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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