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씨가 무속인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과 친분을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알선 행위를 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기업들에서 사업 및 사건 관련 청탁 명목으로 약 2억원을 받은 혐의 역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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