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와의 친분을 앞세워 각종 청탁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억8079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속인이자 종교인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포함해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형성하고 알선 행위를 하며 금품을 받았다”며 “이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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