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통과시켰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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