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8천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같은 기간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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