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1년간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며, 총 23개 보장 항목을 가입 시행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공제금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 창구를 통해 문의 및 청구하면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총 23개 항목의 군민안전보험 운영과 온열 질환 진단비 보장을 통해 군민의 일상 속 안전을 더욱 두텁게 지켜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재난 안전 대응과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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