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산불 유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21일 발생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산불 용의자가 촉법소년들로 확인돼 이들에 대한 형사 책임은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21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한 야산에서 폭죽으로 불꽃놀이를 하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2분께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에서 발생한 산불은 임야 등 3천㎡를 태우고 약 1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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