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 의무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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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 의무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선거여론조사 품질 향상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4일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하에서 선거여론조사 평가는 공직선거규칙 제2조의2제9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정기/수시 실태점검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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