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 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장기간부 도약적금 가입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이며, 다음 달 3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국방부는 2029년까지 초임간부의 연봉을 중견기업 초봉 수준인 약 4천만원(실적수당 제외)이 되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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