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특히 이들을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로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1월 28일에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공공누리)’을 개정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1.28.)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 및 ‘인공지능(AI)유형’ 신설 먼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아울러, 기존 공공누리 유형(제1~4유형)의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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