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순직한 공무원, 예우·유족 보상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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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순직한 공무원, 예우·유족 보상금 확대

위험한 직무를 하다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이에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 작전 수행이나 전사(戰死)에 상응하는 위험 직무로 순직한 경우 위험직무 순직 유족보상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소방 소속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 분야에 해당하는 위험 직무를 하다가 순직하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도 예우할 수 있도록 절차 및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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