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계 기업인 CK허치슨홀딩스 측에 파나마 운하 항만 운영권을 부여한 계약 관계를 위헌으로 결정한 파나마 대법원 판결문이 23일(현지시간) 관보에 게시된 가운데, 홍콩 당국과 CK허치슨 측은 파나마 정부의 이번 조처가 불법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CK허치슨은 1997년 입찰을 통해 발보아 항만과 크리스토발 항만을 파나마 포트 컴퍼니 운영 하에 뒀다.
알제논 야우 홍콩 상무경제발전국 국장은 주홍콩 파나마 총영사에게 CK허치슨의 파나마 항만 운영권 상실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전달했고, '강한 불만과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24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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