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행정통합법 제외...조직·정원 역차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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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행정통합법 제외...조직·정원 역차별 우려”

경기도교육청이 ‘행정통합법’ 일부 조항과 관련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시·도교육청의 역차별 우려를 제기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3개 통합시 특별법안에 따르면,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 기준 등은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을 준용해 ‘통합특별시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특단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 부담을 수행하는 경기도교육청이 현저히 불균형한 직급 체계에 묶여 있는 반면,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조직·정원 특례가 확대될 경우 행정상 형평성 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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