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4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년과 함께 1억 8078만 원 추징을 명했다.
전 씨는 이 밖에도 '통일그룹 고문' 직책을 요구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기업 사업 및 형사고발 사건 등과 관련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2억 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2022년 지방선거 관련 청탁 대가로 1억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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