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실제 전날 행안위·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국민투표자유방해죄 벌칙 조항이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국민투표와 관련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신고받은 경우 조사를 진행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조항도 선관위에 지나친 권한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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