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어업용 고압세척기가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업·축산·임업용 세척기는 부가세 사후 환급 대상이지만, 어업용은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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