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 수정한양아파트의 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해두고 이른바 ‘들러리’를 세운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주원디엔피와 이루미건설에 총 2천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공사 수행 능력 면에서 이루미건설이 주원디엔피보다 우위에 있었던 만큼, 주원디엔피가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들러리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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