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15% 단일 글로벌 관세를 24일 0시 1분(현지시간)부터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토대로 부과했던 광범위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데 따른 대체 수단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고율의 상호관세를 적용받아 온 일부 국가는 이번 조정으로 부담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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