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로 인공지능(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도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사항 등을 고려해 이번에 R&D 세액공제 대상에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을 포함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출발점으로 클라우드에 이어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통해 AI 기업의 혁신과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 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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