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공연·스포츠 암표를 팔면 판매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부정 판매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된다.
이 중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공연 입장권, 운동 경기 입장권·관람권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부정 판매 이익의 몰수·추징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정 판매자 대상 판매액의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구매·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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