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도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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