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암표' 행위를 하면 과징금이 부과되며 부당 판매 이익도 몰수·추징된다.
정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35건, 대통령령안 40건, 법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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