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 취소 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은 '국민연금공단은 국가배상 책임의 행위 주체인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엘리엇 사건 관련 ISDS와 중재판정 취소 소송의 핵심 쟁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만약 중재판정에서 엘리엇 측이 정부→국민연금공단→엘리엇으로 이어지는 영향력과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이라는 전제 없이도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이 다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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