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을 보면 위험 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에 관계없이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족 보상금 특례 적용 및 순직 군경(軍警) 예우 대상을 확대한다.
경찰과 소방이 아닌 공무원이 군인, 경찰, 소방의 직무로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 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근거도 마련된다.
개정안은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추진을 위해 각 기관이 소속 공무원 중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건강안전관리규정도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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