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직무로 순직 시 보상·예우 특례, 전 공무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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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직무로 순직 시 보상·예우 특례, 전 공무원으로 확대

위험한 직무를 하다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이에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 작전 수행이나 전사(戰死)에 상응하는 위험 직무로 순직한 경우 위험직무 순직 유족보상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소방 소속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 분야에 해당하는 위험 직무를 하다가 순직하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도 예우할 수 있도록 절차 및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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