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정부 현장안착 지원 통한 시행준비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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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정부 현장안착 지원 통한 시행준비 만전

고용노동부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해석지침 마련, 상생교섭 컨설팅 등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등 시행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후에도 해석지침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보완 필요사항 점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안정적 운영, 상생교섭 컨설팅의 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행령 정비와 해석지침 확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판단지원 및 상생교섭 지원을 통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며 “노사가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법 시행 이후에도 해석지침·컨설팅·판단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분쟁을 예방하여 상생적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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