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육림업의 경우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인 산지로,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육림업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하고,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는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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