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직 노동자의 자녀돌봄휴가를 무급으로 규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한 기관에 취업규칙 개정 등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관은 공무원의 자녀돌봄휴가는 일부 유급으로 보장하지만, 공무직의 경우 노사 합의를 이유로 전면 무급으로 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사고,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