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유급, 공무직은 무급…자녀돌봄휴가 차별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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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유급, 공무직은 무급…자녀돌봄휴가 차별 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직 노동자의 자녀돌봄휴가를 무급으로 규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한 기관에 취업규칙 개정 등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관은 공무원의 자녀돌봄휴가는 일부 유급으로 보장하지만, 공무직의 경우 노사 합의를 이유로 전면 무급으로 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사고,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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