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 증거 없앤 직원, 자기 범죄 증거도 된다면 처벌불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법 "회사 증거 없앤 직원, 자기 범죄 증거도 된다면 처벌불가"

회사의 불법행위에 직원이 관여해 처벌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회사의 증거를 인멸한 행위도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직원이 양벌규정으로 자신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 증거를 없앤 행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 아닌 '자신의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행위자로 양벌규정에 따라 직접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