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재직기간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주의·훈계 처분을 직무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저연차 공무원 대체처분 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신분상 주의 또는 훈계 처분을 받은 재직기간 5년 이하 공무원은 대체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제도 도입과 함께 구 내부망에 구축된 '감사사례 검색시스템'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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