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과학기술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스타트업과 전략기술 분야 기업에 주 52시간제 예외 기준을 둬야 한다는 자문안을 내놨다.
획일적 주52시간제 적용 대신 창업 초기 5년 또는 국가 중요기술 분야 기업 내 기술 인력 대상에 예외 기준을 신설할 것이 제안됐다.
아울러 기술기업 투자 펀드 운용사가 적극적 투자를 통해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성과연계형 인센티브 구조로 개선하는 방안과 직무발명보상금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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