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위조한 이체 확인증을 법원에 제출했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피고인 A씨는 피해액을 상환했다며 1억5천만원을 이체했다는 위조 확인증을 법원에 제출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벌인 조직원의 재판에서 공범의 허위 증언을 적발한 서울동부지검 공판부 최혜경(사법연수원 37기·현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한재삼(변시 11회) 검사도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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