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이는 폭동에 해당한다며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들에게도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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