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은혜 “사법개혁 3법은 ‘이재명 구출법’…강행하면 글로벌 비웃음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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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은혜 “사법개혁 3법은 ‘이재명 구출법’…강행하면 글로벌 비웃음거리”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분당을)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처리 움직임과 관련해 '이재명 구출 3법'이라고 칭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비웃음거리가 되기 전에 강행 처리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3법을 “‘법 왜곡죄 형법’에 이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이 중 22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증원법’, 그리고 헌재로 최종심을 넘기는 ‘4심제 헌법재판소법’”이라고 주장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등 사법 종사자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 부당한 결론을 내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형법 개정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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