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에서 공인중개사협회는 창원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하고,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중개업소를 모집한다.
참여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19∼39세 청년 임차인들은 1억원 이하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를 20%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청년 주택 전월세 계약 중개보수 감면 사업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게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홍보하는 등 행정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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