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시민단체가 배달의민족과 처갓집양념치킨이 맺은 '배민 온리'(배민 only) 계약이 위법하다며 경쟁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는 24일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업체를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단체들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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