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소 업자를 속여 ‘유튜브 몰래카메라 촬영용 소품’이라고 둘러댄 뒤 100만원권 수표 6천여 매(총 60억 원 상당)를 위조한 30대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24일 위조 수표를 은행에 제시해 현금화를 시도한 A씨(33)의 전 연인 B씨(29)도 위조수표 행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조 수표를 행사하려던 B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은닉돼 있던 수표 300매를 추가로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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