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은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과장은 "단속 목적이 아니라 사고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며, 과태료는 도민 안전을 위한 투자 재원"이라며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강점을 살려 단속 수익을 안전시설로 환원하는 재정 선순환 모델을 앞으로도 투명하게 공유해 도민이 신뢰하는 교통안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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