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조건’이라더니…도그마루 환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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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조건’이라더니…도그마루 환불 논란

A씨는 도그마루가 ‘무조건 환불제’를 내걸고 홍보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계약 다음날인 2일 정오 무렵 매장을 다시 찾아 환불을 요구했다.

또, 환불제에 관한 공지사항에는 “7일/14일 중 1개를 선택해 환불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있을 뿐, 환불 신청 비용에 대한 어떤 설명도 고지돼있지 않았다.

심지어 A씨가 분양받은 고양이는 수컷이었고, 해당 학부모가 분양받은 고양이는 암컷이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요시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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