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경북·대구 행정통합특별위원회(위원장 배진석)는 23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행정통합 관련 대안 법률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며 향후 경상북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도민이 요구한 핵심 특례 조항이 정부의 반대로 삭제되거나 선언적 문구로 후퇴한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핵심 사항이 반드시 추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북부지역 균형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관련 사항과 낙후지역 발전문제 및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특례 등 통합 시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입법화가 미흡한 것에 대해, 추가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