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고양시갑)은 23일,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무인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가능케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불꽃축제·드론쇼·새해맞이 등 각종 다중 행사에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한 뒤 관람하는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울불꽃축제 당시 강변북로·올림픽대로에는 수십 대의 차량이 갓길에 불법 주차한 채 불꽃놀이를 관람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112 신고가 다량 접수 되었음에도, 서울경찰청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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