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이후 B양은 친구들과 멀어지기 시작했고, 이 이야기를 접한 B양의 부모는 곧바로 학교를 찾아가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항의했다.
A양과 친구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담임 교사 C씨는 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지현 부장판사)는 최근 "형사재판에서 C 교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사건 학대 행위의 위법성을 확신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형사재판 판결의 확정일 무렵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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