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하거나 제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 외국인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2006년 5월 제4회 지방선거 때부터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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