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초과근무를 했다고 대리 서명하도록 지시하고 수당을 가로챈 공무원이 중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모 교육청 감사 결과 도서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던 A씨는 부하 직원 2명에게 자신의 초과근무 확인 대장에 대리 서명을 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섬에 발령 난 것도 억울하니 우리는 이렇게라도 (수당을) 채워야 한다"며 직원들에게 대리 서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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