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과학기술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스타트업과 전략기술 분야 기업에 주 52시간제 예외 기준을 둬야 한다는 자문안을 내놨다.
24일 과기자문회의에 따르면 자문회의는 최근 15차 자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 스타트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 방안'을 서면 의결했다.
자문안은 스타트업 선순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율·유연성 중심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획일적 주52시간제 적용 대신 창업 초기 5년 또는 국가 중요기술 분야 기업 내 기술 인력 대상에 예외 기준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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